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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대표자심문의 모든 것 ➀....회생절차 첫 관문 대표자 심문은 무엇?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3/03 13:50 / 최근정보수정일 2020/3/18 14:28



대표자심문의 모든 것....회생절차 첫 관문 대표자 심문은 무엇?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표자 심문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회사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절차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미처 준비할 새 없이 급박하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회생신청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타이밍 잃고 다급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습니다. 

​해서 이번 포스팅에는 회생신청 후 법원의 재판부가 기업에 대해 질의하는 심문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향후 예상되는 법원의 심문이 정형화되어 있음으로 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심문의 답변이 이뤄질 내용을 담고, 나중에 심문절차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잘라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취하더라도 재판부에 어필해야 할 부분은 특별히 강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는 늦어도 심문날짜가 잡힌 날로부터 2일 전까지 주심판사의 메일로 보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재판부가 심문하는 내용은 크게 나눠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 회사의 개요

​▲ 관계회사의 내용

​▲ 자본에 관한 사항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영업 및 운영자금의 조달

​▲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요건

​▲ 관리인의 선임에 대해 

​▲ 자구노력의 점 (회생의 가능성에 대해)

​▲ 기타(해외 영업사항, 장래 영업사항, M&A 및 영업양도의 점)


 * 현장검증과 심문

재판부의 심문이 현장검증과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현장검증은 재판부가 생산설비 등이 있는 곳에 직접 방문에 둘러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장 검증은 주로 공장 등이 많이 있는 창원 등 지방에서 이뤄집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현장검증보다는 대표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현황설명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

여기서 심문사항이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주의해야 할 몇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회생신청서 기재한 내용이라도 회사의 기업가치나 장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더 자세히 강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시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회사에 불리한 것은 소득적으로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유연함을 보여야 합니다. 회절절차의 심문은 말하자면 회사의 명운이 걸린 첫 관문입니다.

​▲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법률가이지 사업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되도록 기업의 현황은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대리인이 이 같은 점을 조력하지만, 법률 대리인도 현업의 사업가는 아니므로 법률 대리인을 이해시키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재판부가 현업의 사업가 아니므로 질문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추상적이라고 답변도 추상적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답변은 수치와 도표를 들어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산과 부채 등 수치를 밝힐 때 기준일시를 반드시 특정해야 합니다. 답변은 육하원칙에 맞춰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향후 회사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장래 중요한 계약으로 독점적 공급이 가능하다면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재판부에 설명해야 합니다. 

​▲ 심문사항 중에는 향후 의견과 각오를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진솔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재판부가 미리 검토해야 심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는 이런 시한 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첫 번째가 심문절차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사의 상황이 허락된다면 회생신청과 동시에 법률 대리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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