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언론보도
최근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회생보다 파산 상담을 위해 찾는 법인 고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설명이다.전문가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 매출은 줄고, 돈을 갚지 못해 채무가 늘어나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고 진단했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벌어서 갚는 회생보다 파산을 많이 선택한다는 건 기업이 이제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의미”라며 “법인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많은 이유는 결국 기업 줄 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 법인 파산 신청이 몰릴 경우 올해 파산 대비 회생 신청 비율이 50%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언론보도 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6DLIRZTLF
언론보도이어 안 변호사는 “때문에 기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 정말 법인파산인지 체크하고, 법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신청 자격은 부합하는지, 필수 자료 준비, 파산 후 절차까지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파산을 여러 번 해 본 것도 아닌 기업이 현실에 닥치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관련해 법인파산 신청조건부터 절차상 유의사항까지.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안창현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 본문 중 일부<언론보도 url>http://www.beyondpost.co.kr/view.php?ud=20221227104010644967114f971d_30
언론보도안창현 변호사는 “기업이 회생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여러 방법 중에 회사의 업종과 업황을 고려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에는 스토킹 호스 M&A나 자율구조조정 제도와 같이 하이브리드 회생절차가 고안돼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스토킹호스 M&A는 회생할 기업이 우선 인수의향 기업과 조건부로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법원이 다시 한번 공개 입찰을 부쳐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제도다. 위기의 기업을 상대로 헐값 매각을 막겠다는 취지다. - 본문 중 일부 발췌<언론보도 url>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1226150242781367114f971d_29
언론보도안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파산해서 싹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사회적 편견을 갖지 않는다"면서 "'GM(제너럴 모터스)'이나 '트럼프' 기업 등 유명한 회사들도 몇 번씩 파산했다가 재기한 회사들이고 회생파산 절차 중인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DIP 파이낸싱(Debt In Possession Financing)'이라는 개념도 미국에서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회생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적시에 채무 조정을 할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회생파산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손실이 나면 안 되겠지만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회사라도 나중에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회사가 많다"고 지적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언론보도 url>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7/2024022700395.html
언론보도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ARS 신청 기업에 대해 법원은 채권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일단 중지시킨다. 직후 그 상태에서 워크아웃이나 자율 협약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법원의 감독에 따른 절차라 채권자들의 반발이나 저항도 덜하고 소요 시간도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 본문 중 일부 발췌<언론보도 url>https://www.ajunews.com/view/2023010315470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