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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 빨리 끝내고 싶다?...채무 50억원 미만으로 줄여라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1/2/22 14:40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소규모 기업은 간이회생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큽니다. 채무를 줄여 간이회생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daeyul14/22224688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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