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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갚을 돈 부족한데 늘어는 회생채무... 우호적 채권자 찾아라!!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11/19 17:51 / 최근정보수정일 2020/11/19 17:52
안녕하세요, 기업 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단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도 좀 가신 것 같습니다.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네요.

회생 절차를 밟고 있거나 회생을 준비 중인 기업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최근 불거진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회생 계획안 중 추정 자금수지 계획표입니다. 


위 추정 자금 수지 표는 회사가 벌어들인 수입과 차입금으로 10년 동안 채무를 갚았을 때 자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현금 변제율을 약 30%이고,  위 수지 표에 따르면 회사는 10차 연도에 2억 9000만 원을 차입해서 회생 채권 등 회사의 빚을 정리하고 나면 10,685,924원이 남게 됩니다.(10차년도 차기 자금이 월액)

그런데, 이렇게 회생 계획안을 짜고 나니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했습니다. (이런 소송을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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