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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허가 타이밍을 놓치면 생기는 일들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9/24 16:37 / 최근정보수정일 2020/9/24 16:38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증요 공사가 타절되면서 자금난이 생겨 올해 4월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신청이후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데 절차 중반에 이르면서 자금집행에 난항에 겪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금지급에 대한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서입니다. 하도급업체들이 돈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공사진행도 원활해지지 않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회생인지 희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 주는 변호사<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얘기에 앞서 기업회생과 법정관리에 대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단어는 쓰임새는 같습니다. 다만 기업회생은 법률적 용어이고, 법정관리는 사회적 용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법정관리는 회생에 들어간 회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아 경영을 해야 하기때문에 붙혀진 이름입니다. 

법원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인 정상 회사라면 회사가 계약을 하거나, 돈을 지출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임직원을 뽑을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근거를 남기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누구 허락을 받고서 이런 일련의 경영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정관리 중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중요한 모든 경영활동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을 받는 방식은 회사가 올린 신청서에 대해 법원이 허가장을 내려 주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락을 받고 경영활동을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실수를 법원이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극복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의 맨파워가 회생성공 좌우

사전에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주로 일정금액 이상 돈을 쓰는 행위, 계약을 맺는 행위, 임원 등의 보수를 정하는 결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행위, 채무를 지는 행위 등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허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사례는 법원이 자금집행의 허가를 내려주지 않아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자금집행에 허가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봐야 합니다. 

해당업체는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주수계약(도급계약)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어 하도급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대금지급에 앞서 공사계약 등을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의아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체로 허가사항인지를 확인하고 허가서를 법원에 올리는 일련의 업무는 회생초기에 익숙하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행착오가 회생 중반에 이르러서 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회생절차에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는 왜 이런 실수를 이어왔을까요? 여기에는 소통의 부재가 큰 원인입니다. 사례의 회사에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독자적으로 회사업무를 강행한 임원진들이 즐비했습니다. 

회생절차에는 관리위원, 조사위원, 법률대리인 등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일련의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종전의 경영방식으로 고집한다면 회생절차 속에서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 회사는 우여곡절 끝에 회생절차를 졸업했지만, 제발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법원 허가가 지체되면, 사례와 같이 대금지급이 곤란해지고 그러면 업무수행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제3자 관리인으로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변호사들은 상담 할 때 회사의 맨파워가 어느정도인지 가듬하곤 합니다. 구성원이 얼마나 소통능력이 있느냐가 회생성공의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회생절차의 성공을 호언장담했다가 절차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경우도 여럿 봐왔습니다. 


요는, 회사의 경영을 펼쳐놓고 조력자들과 상의하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게 허가 없이 한 경영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 만일 법원의 허가 없이 중요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법원이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수주계약 등은 회사 경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후라도 허가를 받으면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향후 수주계획이 허가의 지연으로 무산된다면 회사의 기업가치를 의심받게 되고 파산 가능성을 품게 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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