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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25 (채무자: 시****(주)) 인가 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6/21 16:00 / 최근정보수정일 2018/10/07 17:37

1. 관련업계의 과다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돌발 악재 발생으로 자금유동성 악화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관계인집회 절차


3. 사건진행내용

(1) 2018. 01. 25.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8. 01. 29.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3) 2018. 02. 05. 대표자심문기일

(4) 2018. 02. 09. 개시결정

(5) 2018. 02. 26. 채권자목록 제출

(6) 2018. 03. 12. 시부인표 제출

(7) 2018. 03. 27.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8) 2018. 04. 18. 회생계획안 제출

(9) 2018. 05. 17. 관계인집회 연기 신청

(10) 2018. 06. 12. 회생계획안 1차수정안 제출

(11) 2018. 06. 18. 회생계획안 2차수정안 제출

(12) 2018. 06. 20. 관계인집회

(13) 2018. 06. 20. 회생계획 인가결정(동의율: 회생채권 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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