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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회생담보권 이해하기➀-회생과 동시에 공장 이전할 곳 알아봐야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2/20 13:57 / 최근정보수정일 2020/3/18 14:27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대율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요 몇일 많이 추웠네요. 그래도 눈도 내리고 겨울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담보권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채권자를 말합니다.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주로 채무자 회사의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입니다. 

​담보제도의 취지로 볼 때 당연히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설정 순위에 따라 우선 회수권이 있고 회생절차에서 다른 일반채권자(회생채권자)보다 먼저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을 짤 때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빨리 갚겠다는 내용을 담는데, 주로 회생을 신청한 그해나 그 다음해에 담보물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 회생계획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담보권자가 갖는 우선 권리의 효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담보권자가 갖는 의결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회사가 만든 회생계획안은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들의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회생담보권자들의 가운데 75%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인가결정(회생계획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주거래 은행 한 두 곳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운영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혹여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이 한 두곳의 은행이 회생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의결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끝낸 회사는 회생담보권자 은행에 대해 1년~2년 사이에 공장 등을 처분하고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면 향후 공장 등의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보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매각 맡기기 무엇?...담보권자에게 호갱되지 않는 법

회생계획안에는 담보목적물이 계획한 시기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매각물 매각을 담보권자에게 맡기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규정은 우회적으로 채무자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매각위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한 가지는, 이렇게 법원의 허락을 받아 담보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했다면 이후에 목적물이 팔리지 않아 생기는 이행지체 책임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를 대비 회생계획안에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담보권자가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을 지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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