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대율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요 몇일 많이 추웠네요. 그래도 눈도 내리고 겨울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회생담보권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회생담보권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채권자를 말합니다.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주로 채무자 회사의 사업용, 비사업용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입니다.
담보제도의 취지로 볼 때 당연히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물에 대해 설정 순위에 따라 우선 회수권이 있고 회생절차에서 다른 일반채권자(회생채권자)보다 먼저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을 짤 때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빨리 갚겠다는 내용을 담는데, 주로 회생을 신청한 그해나 그 다음해에 담보물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것이 회생계획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것은 담보권자가 갖는 우선 권리의 효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담보권자가 갖는 의결권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졌다시피 회사가 만든 회생계획안은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자들의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하고, 회생담보권자들의 가운데 75%의 채권액을 가지고 있는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인가결정(회생계획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주거래 은행 한 두 곳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고운영자금을 차입하기 때문에 혹여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이 한 두곳의 은행이 회생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의결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끝낸 회사는 회생담보권자 은행에 대해 1년~2년 사이에 공장 등을 처분하고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면 향후 공장 등의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보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매각 맡기기 무엇?...담보권자에게 호갱되지 않는 법
회생계획안에는 담보목적물이 계획한 시기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매각물 매각을 담보권자에게 맡기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규정은 우회적으로 채무자가 제시한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매각위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알아둬야 할 한 가지는, 이렇게 법원의 허락을 받아 담보권자에게 매각을 위임했다면 이후에 목적물이 팔리지 않아 생기는 이행지체 책임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를 대비 회생계획안에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담보권자가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을 지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