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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정부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살펴보니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9/23 16:25 / 최근정보수정일 2019/9/23 16:27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중요 정책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하면 기업의 회생지원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회생지원안의 핵심은 '선제적 지원방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제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얼까요?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회생지원안은 법정관리 개시 전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업은 체계적인 준비 없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난도 겪고 거래도 끊기면서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운영난 겪기도 합니다. 소위 기업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 지원안은 이처럼 회생절차 전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초기에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선제적 구조조정의 새로운 플레이어...개시 전 조사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개시 전 조사위원의 활용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 기업을 실사한 후,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사들이 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을 선임해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사를 이어갑니다.

정부의 안은 회생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개시 후 조사위원이 아닌 개시 전 조사위원 선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이 하는 역활은 자율 구조조정(ARS)과 피(P)플랜의 조율입니다.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시결정을 보류시키고 그 사이 채권단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협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피플랜은 개시결정 이전에 채권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단과 채무조정안을 협의해 회생계획을 미리 짜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미리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3개월 안에 회생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시 전 조사위원은 이와 같이 자율 구조조정(ARS)과 피플랜 단계에서 채권단과 협상 및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개시 전 조사위원의 역활 ?...ARS와 P-PLAN

​이렇게 회생 초기 ARS와 피플랜 단계에서 회사가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더불어 경영 정상화도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여러 결과물을 가지고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생절차보다는 협상과 진행이 빨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데, 개시 전 조사위원이 채권단과 협상을 위해 채무자 기업에 대한 실사조사를 했다면, 이 조사결과는 회생절차에서 계속기업가치 산출 자료로 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중진공 DIP금융에 바로 투자...연 2000억원

​정부안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은 DIP파이낸싱의 지원입니다. 

​DIP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를 말하는데, 일반 금융권에서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을 회피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중 자본시장의 PEF를 통해 DIP금융을 유치하려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여기에 더해 직접 DIP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발표에 따르면 지원액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연 400억원 수준의 자금을, 기업규모가 큰 곳은 전용펀드를 조성 후 간접지원으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 회생기업의 전략도 변화해야


정부가 개시 전 조사위원 제도와 DIP금융을 활성화하더라도 채무자 기업의 전략적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시 전 조사위원이 채권단과 이해관계를 조율한다고 하지만, 결국 채무자의 기업의 이익 대리하는 역활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 기업과 개시 전 조사위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역시 채무자 기업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렇게 회생절차 초기에 집중될수록 회생절차 초기에는 치열한 수싸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생과 동시에 채무자 기업은 채권단, 법원, 개신 전 조사위원,중진공, 캠코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들과 입체적이면서도 실시간에 가까운 소통이 이뤄져야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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