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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대전지방법원2017회합5038 (채무자: (주)대***) 폐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08 14:00

1. 유동성 악화로 회생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7. 11. 22.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7. 11. 28. 보전처분

(3) 2017. 11. 28. 포괄적 금지명령

(4) 2017. 12. 05. 대표자심문

(5) 2017. 12. 22. 개시결정

(6) 2018. 01. 12. 채권자목록 제출

(7) 2018. 03. 07.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8) 2018. 03. 09. 시부인표 제출

(9) 2018. 04. 04.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0) 2018. 05. 04. 회생계획안 제출

(11) 2018. 09. 12.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2) 2018. 09. 14. 관계인집회

(13) 2018. 10. 01. 회생계획안 부결에 의한 폐지결정(법286조1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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