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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한진해운의 교훈...기업회생, 돈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최선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8/27 14:00 / 최근정보수정일 2019/8/27 14:01


한진해운 백서가 출간됐다는 소식입니다. 파산법조계는 한진해운의 회생신청이 너무 늦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국가 해운산업에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한진해운의 회생신청에 앞서 정부 정책적인 과오도 많이 있습니다만, 회생절차의 과점에서 보면 신청시기가 문제였습니다.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딱 집어 말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영자는 유동성 위기 시에 회생을 회생절차에 넣어 혼란을 키우기보다 자금을 더 융통할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채를 쓰는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생신청 초기에 회사 안팎으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에 회생에 돌입하면 이런 혼란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결국 질서 정연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쳐 회생을 신청하면 회생절차 기간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생신청 시기를 강조하는 것은 운영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직원들의 급여와 원자재를 구매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생신청에 돌입할 것을 권합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회생을 신청할 당시 운영자금이 말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채권단과 정부자금 지원은 정치적 논쟁으로 진전되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있는 동안 회사를 이끌어갈 자금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보니 LA터미널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에도 봉착했습니다. 

​간혹 자문을 하다보면 회생기간에 운영자금으로 써야할 자금으로 금융부채를 정리하고 회생신청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을 물상보증인 형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은 구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생은 기본적으로 부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정리할 부채에 금융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회생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현 상황에서 자금지출에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회생자문을 통해 자금테이블을 정할 것을 권합니다. 자금테이블을 통해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회생신청을 조율하는 것. 스마트 회생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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