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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중소기업 DIP투자 사례보기 ➅-회생신청 전 DIP 투자 형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7/26 12:01 / 최근정보수정일 2019/7/26 13:18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출퇴근 길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DIP투자 사례 여섯번째 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전회생계획형 DIP투자입니다. 

역시 지난 18일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소개된 형태인데요, 회생에 앞서 DIP투자자와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DIP투자자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N회사와 회생신청에 앞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DIP운전자금을 선지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M&A를 통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계약에 M&A 추진 조항을 넣게 됩니다. 

​회사와 구조조정 전문 투자자, 그리고 경영진을 비롯한 대주주, 여기에 주요채권자가 사전 협의를 거쳐 M&A내용 포함된 사전회생계획안을 수립, 회사는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DIP투자자와 회사는 공정하면서도 M&A가액을 끌어 올리기 위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방식의 M&A를 추진했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절차 M&A인데요, 우선 조건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다시 공개매각을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개매각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 인수자로 결정되면 처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가 공개매각절차에서 가격제시를 한 기업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와 같이 DIP투자를 받은 후 스토킹호스 방식의 M&A를 진행하고, 매각에 성공합니다. 채권자들은 M&A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회사는 회생절차을 마치게 됩니다.

​법원이 회사의 회생절차를 인가한 후, DIP투자자는 유상증자와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채무변제자금과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례는 DIP투자자가 처음부터 운전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생절차를 거친 특색이 있습니다. 조기에 DIP투자가 이뤄지면서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순조롭게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DIP투자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회생인가 후 전문 경영진을 파견하고 기업컨설팅 전문인력을 통해 경영컨설팅도 계속 이어 갔습니다. 

​회사가 정상화 되면서 수익이 증대됐고 증가된 수익으로 투자자, 대주주, 임직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뤄진 사례로 손 꼽힙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오랜 기간 DIP투자를 연계하고 PEF투자계약 자문해 왔습니다. DIP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율>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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