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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중소기업 DIP투자 사례보기 ➄-재무안정PEF+DIP금융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7/26 11:54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DIP투자 그 다섯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구조조정 전문 투자기업 유암코가 직접 투자에 나선 기업인데, 기업구조혁신포럼에 소개된 바 있어 공유합니다. 

​해당 기업은 삼성, 엘지, 애플에 휴대용 전자기기 부품을 남품하는 중견기업입니다. 1996년 설립해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 기업은 일본계 PEF 회사가 약 1700억원에 인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투자를 받은 후 회사는중국 후발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요 발주처 발주물량 감소 및 중단에 따라 2015년 워크아웃을 개시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채무는 약 12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2015년 워크아웃 개시 후 채권단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신규 운전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속된 경영 실적 악화에 따라 주요 매입거래처에 대한 상거채 채무 지급도 지연되었고 비협약 채권자들의 채권 약 200억원의 상환압박으로 외부 투자유치도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 N사: 재무안정 PEF 조성 + DIP투자

​유암코 등 PEF는 해당 회사의 인수를 위해 우선 '유암코기업재무안정 PEF'를 조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성된 재무안정 PEF는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채권 1200억원을 모두 매입한 후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자에서 최대 주주로 지위를 전환시켰습니다. 

​이후 주주가 된 PEF투자자들은 전문경영진을 파견하고 설비증설을 위한 자본투자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DIP자금으로 투자된 금액은 300억원에 이르는데요, 이후 회사는 매출이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지난 2017년 120억원의 영업손실에서 1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율>은 오랜 기간 DIP투자를 연계하고 PEF투자계약 자문해 왔습니다. DIP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율>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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