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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2017회합100147 (채무자: (주)케******) 인가 및 종결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8/9/14 10:36

1. 자금유동성 악화로 회생신청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7. 09. 06.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7. 09. 12. 보전처분

(3) 2017. 09. 12. 포괄적 금지명령

(4) 2017. 09. 18. 대표자 심문기일

(5) 2017. 09. 27. 개시결정

(6) 2017. 10. 18. 채권자목록 제출

(7) 2017. 11. 15. 시부인표 제출

(8) 2017. 11. 29. 조사위원 신우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9) 2017. 12. 07. 조사위원 신우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10) 2017. 12. 13. 조사위원 신우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11) 2017. 12. 20.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2) 2018. 01. 26.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3) 2018. 02. 2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4) 2018. 03. 2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5) 2018. 04. 26.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6) 2018. 05. 25.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7) 2018. 06. 25. 회생계획안 제출

(18) 2018. 07. 24. 관계인집회

(19) 2018. 07. 24. 회생계획 인가결정

(20) 2018. 09. 13. 회생절차 종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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