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DIP파이낸싱 사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회생계획 인가와 동시에 이뤄지는 DIP투자 사례입니다.
◆ I사-인가 동시형 DIP파이낸싱
우선 회생계획의 인가라는 것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담보채권자의 채권액의 75%, 무담보채권자의 채권액의 66%가 회생계획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전남 광주시에 소재하는 I사는 2차전지 소재를 제조하고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해당 회사는 공장 신축 이전에 따른 과다 투자로 관리비용이 증가하면서 유동성이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매출부진이 지속되고 경영상 어려움이 가속화 됐습니다.
◆ CB+RCPS를 통한 운전자금 지원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을 받은 후 운전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DIP투자자는 전환사채(CB)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운전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 같은 DIP투자는 경영참여와 지분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특색인데요, 투자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장기자금성격의 DIP투자집행이 가능한 투자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IP투자자는 운영자금 지원과 동시에 경영참여의 일환으로 상금임원을 파견하고 비상무이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경영쇄신과 매출증대를 위해 회사와 협력해 나갔습니다. DIP투자자는 여기에 중장기 성장을 위한 CAPEX 투자지원도 병행했습니다.
회사는 이후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조기에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는 대기업의 거래요건도 충족하게 됐는데, 현재는 국산화 소재개발로 대기업과 거래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DIP금융의 연계가 필요한 회생회사가 있다면 법무법인 대율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