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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중소기업 DIP투자 사례보기➁-인가전 NPL매입 후 DIP금융추진 형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7/23 10:10

사진=캠코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습해서 많이 덥네요.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도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이어 오늘은 DIP투자 사례 두번째입니다. 사모펀드가 DIP투자를 하는 시점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기업의 업종, 특성과 회생절차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투자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지난 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사보고서가 나온 후 DIP투자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 F사: 인가 전에 NPL을 매입 해 DIP Financing을 추진한 사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이 회사는 조미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무리한 사업확장 특히 해외사업과 B2C사업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경영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회생을 신청했는데, DIP 즉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이끌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모펀드는 회사채권을 NPL로 사들여 채권자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투자하려고 보니 관리인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는 기존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해당회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NPL채권을 매입해 채권자가 된 사모펀드는 신규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생절차를 주도하고 관리인 변경을 요청, 회사의 관리인은 기존 대표이사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회생계획안 역시 채권자가 주도해 수립됐는데요, 사모펀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출자전환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서 제 3자 관리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공동으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진이 보강되고 회생이전 잔존 부실을 정리해 중단됐던 대기업 재개 등 Valu up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DIP 연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율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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