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캠코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습해서 많이 덥네요. 한 주의 시작인데 오늘 하루도 유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이어 오늘은 DIP투자 사례 두번째입니다. 사모펀드가 DIP투자를 하는 시점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기업의 업종, 특성과 회생절차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투자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지난 회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사보고서가 나온 후 DIP투자가 이뤄진 사례입니다.
◆ F사: 인가 전에 NPL을 매입 해 DIP Financing을 추진한 사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이 회사는 조미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무리한 사업확장 특히 해외사업과 B2C사업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경영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회생을 신청했는데, DIP 즉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이끌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모펀드는 회사채권을 NPL로 사들여 채권자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신규자금을 투자하려고 보니 관리인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들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에서는 기존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해당회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NPL채권을 매입해 채권자가 된 사모펀드는 신규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생절차를 주도하고 관리인 변경을 요청, 회사의 관리인은 기존 대표이사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회생계획안 역시 채권자가 주도해 수립됐는데요, 사모펀드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출자전환을 통해 주요 주주가 돼서 제 3자 관리인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공동으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회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경영진이 보강되고 회생이전 잔존 부실을 정리해 중단됐던 대기업 재개 등 Valu up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DIP 연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율에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