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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중소기업 DIP투자 사례보기​➀-워크아웃 형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7/23 10:05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18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기업구조혁신포럼이 개최됐는데요, 향후 중소기업의 DIP투자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DIP(Debt in Possession)은 회생기업의 관리인을 뜻합니다. 즉 DIP금융은 법정관리인에 대한 신규자금이나 회생의 종결자금에 대한 투자를 말합니다. 위기 기업에 대한 투자이므로 높은 이율과 함께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보다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DIP자금은 주로 회생기간에 운전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럼에서는 DIP투자를 받은 여러 기업들이 소개됐는데, 오늘부터는 이날 소개된 DIP 투자 사례를 하나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회생절차에 있거나 회생을 앞둔 기업은 신규자금 유치를 위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특색과 회생절차의 단계에 따라 DIP투자의 양상도 달라진다. 자료=캠코

◆ E사: 워크아웃 기업 경영정상화 모델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및 모바일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신규 사업과 관련해 불량손실이 늘어나고 무리하게 외부자금을 조달해 해외법인에 투자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는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 절차에서 DIP투자가 이뤄졌다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모펀드는 DIP투자를 통해 신규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동시에 기존 협약채권자는 무담보 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40%비율로 조기할인변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거래 채권자들도 할인변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펀드 DIP투자는 전환사채와 상환우선주를 발행,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기존 워크아웃절차에서 결의한 금리조건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워크아웃절차를 종결했습니다. 




DIP투자를 한 사모펀드 투자회사는 신규자금 투자 이후 상근감사를 파견하고 비상무이사 2인 선임을 통해 경영을 참여했는데요, 창업자와 펀드가 IPO를 위한 공동 경영목표를 수립해 경영개선 위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DIP투자를 받은 후 재무건전성이 높아지고 신사업 강화를 위해 CPEX투자(*)가 이뤄지는 등 경영 개선이 이뤄지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CAPEX (Capital Expenditures)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하며 미래의 이윤 창출, 가치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투자 과정에서의 비용을 말한다. CAPEX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구매하거나, 유효수명이 당회계년도를 초과하는 기존의 고정자산 투자에 돈이 사용될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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