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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 신청했더니..." 상거래 채권자들이 회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7/08 11:47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거래 소액 채권자, 그러니까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소액 거래처들과 어떻게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작년에 이맘 때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조업체 대표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업체 대표는 “회생을 신청하면 좀 나을지 알았더니 거래처들 아우성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일부 거래처는 회사에 와서 드러눕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지인이 소개로 한 법무법인에서 회생절차를 맡겼는데 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앞으로 추심하지 마라’라는 포괄금지명령서가 도달하자마자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니, 채권자 리스트에 30만원, 50만원 규모의 대금을 줘야 할 업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법률대리인을 다시 찾고 있다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소액 상거래 거래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채무의 조정은 상환기간과 부채의 원금 등을 감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어느 채권자의 채무를 조정할 것인지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기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채권자목록 기재에 앞서 이들 채권자에게 ‘앞으로 채무를 조정할 테니 채권독촉을 하지 말라’라는 법원의 명령서가 발부되는데요, 이를 포괄금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서를 받으면 “앞으로 채권이 행사가 제한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채권회사들은 회생법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상거래 채권자 특히 소액채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포괄금지명령서를 받자마자 “내 돈을 떼이는구나”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 회생절차도 ‘배려’ 라는 것이 있다

회생 절차에서는 금융 채권자나 상거래 채권자나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상거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채권자들 보다 좀 우대해서 처리하기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상거래 채권자들 특히 소액거래처(업체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사이의 돈을 줘야할 거래처)들은 많기도 하고 그 사업이 영해서 금융기관 채권자들과 같이 장기분할해서 갚아 나갈 경우 사실상 상거래 거래처들도 연쇄 도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회생계획안에서 이들에 대한 채권을 먼저 갚는 식의 방법으로 배려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거래채권자들이 처리방식을 생각하면, 사전에 전략적으로 이들을 배려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하소연을 했던 업체의 대표와 같이 실제로 이런 문제를 조정하지 않고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가 악의 받친 소액상거래 업체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상거래 채권자들은 사실상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회생에 앞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검토를 거쳐 상거래 채권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래 회생절차에서 원재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감안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채권자목록에 반영해 채무를 조정하더라도 필수적인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면 사전 양해를 포함한 여러 방안으로 마련해 놓고 회생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당분간 금융비용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니 자금의 추이를 감안해 소액상거래 채권자들에게는 상환 여력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을 감안해 이들에 채권은 회생절차에 반영하지 않고 회생에 돌입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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