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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 M&A 투자...우선협상대상자의 조건은? 핵심은 '자금증빙'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7/05 11:56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창동역사 관련입니다. 앞서 창동역사 회생절차는 법원이 분양 피해자들의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깎을 수도 없고 법적 청구도 자유로운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을 깎을 수 없으니 인수하려는 기업은 이 돈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최근 인수를 검토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발을 빼면서 새로운 인수자가 등장했는데요, 이 투자자는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창동역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8000달러, 우리 돈 약 936억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600억원보다 336억원이 높고, 분양피해자들의 채권 77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투자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에스케이로부터 받은 투자확약서 ▲제이피모건(JP MORGAN CHASE BANK)발행 수표 사본 ▲수표발행확인서 ▲외국환반입신고증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금조달 증빙도 기준 있다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이 자금증빙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자가 회생기업을 인수하려면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에 밝혀야 하고 법원은 이를 집중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일반 M&A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개입해서 자금조달 방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무자본인수 후 먹고 빠지는 소위 기업사냥꾼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M&A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때 일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데 ▲유상증자 비율 및 인수대금의 규모 ▲인대금의 조달확실성 ▲인수대금 중 부채부분의 조달조건 ▲인수 후 경영능력 ▲주 인수자의 재무건전성 ▲고용승계 여부 등이 그것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배점을 메기는 데요, 가장 큰 배점은 역시 '인수금액의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수대금의 조달증빙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법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금조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인수제안서를 무효 처리하기도 합니다. 

조금조달증빙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상장주식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금융기관장이 발행한 대출확인서가 유효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출실행의 결정 권한이 없는 지점장 또는 본부장 명의로 발행된 대출의향서 또는 투자확약서(LOC) ▲대출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당사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M&A 대상 ㅊ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경우라면 무효 처리되거나 상당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동역사의 새로운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투자금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과거 여러 기업회생 사례를 봤을 때, 외국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이 같은 투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M&A를 진행하더라도 국내로 자금을 유입시키는데 해당 국가의 국가의 승인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보증금이 납입되지 않기도 합니다. 벽산건설과 한성엘컴텍이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창동역사의 경우 이런 이유로 법원이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증빙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창동역사의 새 투자자가 외국환반입신고증을 제했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법원이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을 관철시킨다면 새 투자자가 자금조달에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모쪼록 창동역사가 잘 회생해서 분양 피해자들의 손실이 빨리 보상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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