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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중간건설업체 회생신청, 하청업체 임금 떼이게 되나요?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6/24 15:05 / 최근정보수정일 2019/6/30 17:38
# 현재 잠실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닥트를 설치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위 아파트 건설현장은 A건설사가 발주를 했고 저희 회사는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사 중 일부를 다시 B업체에 하도급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밀린 상태에서 대출이자를 상환하다보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생이라도 해야 하는데, 하도급한 하청업체가 걱정입니다. 회생을 하게 되면 하도급 업체의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걱정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 되서 수금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생을 해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또 하도급 업체의 인부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약 5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도 기업회생과 건설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는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아파트 공사현장을 하청한 업체를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아직 서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둘지(선택권)는 전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관리인의 선택권’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려운 용어이고 이해를 방해하므로 이 글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같은 선택권은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개시결정을 내리면 발생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회생신청을 앞두고 재하청 업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재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원청업체인 A건설사와 공사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회생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경우 중간 건설업체가 회생에 들어가면 원청 건설사는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간업체와 거래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관계를 끊게 되면 파산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하는 동안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원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관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청과의 관계가 끝나면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문제인데요, 특히 하청업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고)가 소위 원청에 대한 ‘직불청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하도급 업자는 사례와 같이 A 건설사와 같이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 건설사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관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청과의 관계가 끝나면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문제인데요, 특히 하청업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고)가 소위 원청에 대한 ‘직불청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하도급 업자는 사례와 같이 A 건설사와 같이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 건설사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이 이렇게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를 맺고 있는 사업자가 회생신청 등으로 연쇄 부도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간업체는 법원에 하청업체가 직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직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직불허가 신청을 하면 하청업체는 이 허가서를 가지고 건설사에 제시하며 건설인부들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원청 A사에 대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하청업체에 대한 직불허가를 받아 원청이 자금을 집행하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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