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아직 서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그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그만둘지(선택권)는 전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관리인의 선택권’이라고 설명하지만, 어려운 용어이고 이해를 방해하므로 이 글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겠습니다.)
같은 선택권은 법원이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개시결정을 내리면 발생하게 됩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본격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회생신청을 앞두고 재하청 업체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재하청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면 원청업체인 A건설사와 공사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회생에 들어간 건설업체의 경우 중간 건설업체가 회생에 들어가면 원청 건설사는 여러 가지 거래관계가 복잡해지고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간업체와 거래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관계를 끊게 되면 파산으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하는 동안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원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관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청과의 관계가 끝나면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문제인데요, 특히 하청업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고)가 소위 원청에 대한 ‘직불청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하도급 업자는 사례와 같이 A 건설사와 같이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 건설사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청과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은 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기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하면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관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청과의 관계가 끝나면 걱정하는 것과 같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문제인데요, 특히 하청업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률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고)가 소위 원청에 대한 ‘직불청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하도급 업자는 사례와 같이 A 건설사와 같이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청 건설사는 중간업체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법률이 이렇게 하청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거래를 맺고 있는 사업자가 회생신청 등으로 연쇄 부도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중간업체는 법원에 하청업체가 직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직불허가 신청’을 합니다. 법원이 직불허가 신청을 하면 하청업체는 이 허가서를 가지고 건설사에 제시하며 건설인부들의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원청 A사에 대해 공사계약을 유지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고, 법원에 하청업체에 대한 직불허가를 받아 원청이 자금을 집행하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