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자금지출에 대해 법원의 결재도 받아야 하며 직원들의 동요도 막아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회생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래처가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물건을 대 주던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니, 납품대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계약 내용대로 용역을 제공을 받을지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처가 기업회생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례와 같이 일정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계약에서 중간건설업자가 하도급업자의 회생신청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 서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계약,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회생절차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에는 이런 경우를 예상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처리를 방법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법에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 아직 서로 이행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 쪽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갔다면 그 남아 있는 이행부분을 그대로 쭉 이어갈지, 계약을 해제하고 그만 중단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회생기업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계약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면 계약의 이행선택권을 회생기업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회생신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방설비를 시공하는 일이 남아 있고 중간건설업체 B가 그에 따라 줘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B업체가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계약해제 할 때 법원 허락 받아야
그런데 이러한 계약 해제권도 법정관리 하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회생기업이 계약을 해제하면 남아 있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 회사 역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은 계약의 해제에 대해 법원의 허락을 받으라고 규정했는데, 이렇게 해제를 선택하지 않고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다면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사례에서 채무자 회사가 공사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상대방 회사 역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 회사는 이 손해배상금을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야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이 만들 때 반영해서 돈을 일부라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 회사가 모든 계약을 해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가 회생에 들어 간 경우 세입자를 상대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고, 근로자의 단체협약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로로 읽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