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정책자금을 받은 금융공기업의 반대로 회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일 회생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질문입니다.
회생절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절차가 폐지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는 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것보다 파산을 해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날 가능성 보다는 현재 기업의 재고자산 등을 환가(돈으로 바꿔)해서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와 달리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하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는 주로 변제율이 높지 않아 생기는 상황입니다.
채무자 기업이 수립하는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는 회생계획안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반채권자 채권액의 66% 담보채권자 채권액의 75%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사례와 같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보, 신보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변제율이 30%를 넘기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생절차가 무산되더라도 다시 회생신청을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다시 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재신청 회생, 법원 재신청 기각 기준 알고 대처해야
채무자 기업의 재신청에 대해 법원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재신청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요,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재신청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이전 회생신청과 다시 신청하는 회생신청 사이에 ‘사정변경’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변경은 이전 회생절차의 폐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 이유로, 그러니까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서 폐지가 됐다가 다시 신청한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의 폐지 이후 채무자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의 증가나 수익의 증대가 발생했을 때 ▲새로운 사업계획이 있을 때 ▲영업환경의 변화로 수익의 증대가 예상되는 등 사정이 있어야 회생절차가 새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사례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가 된다면 재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채권자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회생을 신청한다면 그에 앞서 채권자들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이전 회생계획안보다 진전된 회생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례 1)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폐지결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여 만에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것에 대해,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들의 동의서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채권액을 기준으로 담보채권자의 90.69%, 일반채권자의 99.17%가 재신청에 동의했다면 개시결정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 (2008회합 2, (주)만수무강건강)
판례 2)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폐지됐고, 보름만에 다시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담보권자의 80.37%, 일반 채권자의 69.87% 동의를 얻었고 대표이사도 당초 회생계획안에서 제시한 것보다 유상증자 금액을 늘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회생계획을 제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개시결정이 된 사례 (2008회합104. (주)남북레미콘 사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기존에 중지됐던 법적보호막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곧이어 강제집행 등으로 회사의 주거래 계좌 등이 동결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가급적 빠른 시일에 다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획기적인 ‘사정변경’이 필요합니다.
사정변경의 핵심은 결국 획기적인 재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신청에 앞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구조조정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