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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회생기각될까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6/17 17:53 / 최근정보수정일 2019/6/30 18:37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지난 몇 달간 납품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바닥이 났습니다. 자금이 말라 원재료 구매도 어려운 상황인데, 발주처에 납품할 물품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지난달 말에 대량으로 원재료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납기일에 맞춰 물품은 공급했으나 어음 만기가 곧 돌아와 부득이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직전에 대량으로 외상 구매한 거래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지 고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 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회생신청을 앞두고 직전에 발생한 다액의 채무를 걱정하는 사례입니다. 회생신청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해당 기업은 법원의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회생절차의 첫 관문이 되는 셈이지요. ​ 법원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사례와 같이 어음만기에 지급이 곤란한 상황일 때 개시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모두 개시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업에게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처나 은행 등 채권자에겐 손해를 주는 일입니다. 채권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재기절차를 밟는 만큼 채무자의 기업이 과도하게 채권자를 해치는 일은 회생절차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채무자회생법은 회사의 회생신청이 이른바 ‘성실하지 않은 때’를 개시결정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성실하지 않은’ 신청인지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는데, 주로 언급되는 사례는 ➀ 회생절차의 진행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➁ 회생절차의 부수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신청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➀의 경우는 주로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할 때인데, 상장회사의 경우 회생신청이 되면 공시가 되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회사에 대해 회생을 신청하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취하해 주겠다는 형식의 신청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➁의 경우에는 오로지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대표적이 예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원활한 법정관리를 위해 포괄금지명령 등으로 강제집행 금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채무자 회사가 그런 것만을 위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
◆ 회생기각...“원래 목적이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것이 아닐 때” ​다시 사례로 돌아와 그렇다면 이렇게 회생신청 직전에 큰 채무를 진다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회생신청이 기각될까? ​실무에서는 자금난에 몰린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다액의 대출을 받거나, △어음 또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사례와 같이 거래처에서 대량으로 원재료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거래행위가 상대방을 기망해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당연히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회생신청이 기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회생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례와 같은 사안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서 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판단착오를 잘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더 차입하지 말고 바로 회생을 들어갔어야 하는데, 빚을 더 늘린 것이 나중에 봤을 때는 경영판단 착오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회생절차를 이어가지 못할 사유는 아닙니다. 설혹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의 재산 유용 또는 은닉 등 부실경영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경우 법원에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해서 법정관리를 맡기는 제도를 두고 있고 회생신청을 기각할 경우 파산신청으로 전환된다면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직전에 자금 차입이나 원재료 구입, 어음이나 사채의 발행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생신청 기각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신청 직전에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아 회생진행이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기도 하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채무를 받은 경위, 그 이유, 사용처, 장래 상환가능성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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