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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신청, 누가 신청해도 괜찮을까...신청자 따라 주도권 달라져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6/17 17:51 / 최근정보수정일 2019/6/30 18:43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의 신청권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회생은 회사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생절차는 유동성 위기에 있는 기업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대부분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회생을 신청합니다. 

그렇다고 회생을 꼭 회사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신청은 주주·지분권자나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회생은 채무를 탕감하고 상환기간을 늘려 기업의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누가 신청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률이 이렇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생신청권을 주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속히 회생신청을 들어갈수록 자산과 운영자금을 보존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생 시기를 놓쳐버리면 운영자금이 고갈되고 직원과 거래처 이탈로 구조조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한진해운이 그와 같은 예입니다. 

객관적으로 회생을 신청해야 할 시기에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경영권을 갖습니다) 회생신청을 주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나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률에 따르면 주주,지분권자의 경우 자본 또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를 가져야 하며,(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때) 채권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 금액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은 반드시 1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합쳐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신청 자격이 되는 만큼, 회사에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임금채권자로서)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회사가 모두 회생신청 조건을 갖췄을 때, 다양한 이유로 회생신청을 다투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회생절차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것인데요, 회생신청자는 향후 기업의 회생절차에 대해 관리인 선임 등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촌역사의 회생절차가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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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역사는 처음 채권자들이 회생신청에 나섰습니다. 코레일이 최대주주인 신촌역사는 오랫동안 악성 소송에 휘말리면서 부채가 누적되었는데, 경영진들은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신촌역사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영진은 권한행사가 어렵고, 최대주주 코레일은 새로운 임차인 물색을 위해 회생신청을 주저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와 임차인 등 채권자들이 나서 회생을 신청한 것인데요, 채권자들이 회생을 신청하자 최대 주주인 코레일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뒤를 이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무관한 목적으로 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는데, 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를테면 상장회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공시가 되고 주가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채권자는 이것을 노리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재단 등 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재건축조합과 같은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의 비법인사단, 재단 등이 그 예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회생절차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주주와 채권자가 연대해서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고 회사와 채권자가 연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신청권자도 ‘전략’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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