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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기업이 채무조정하면, 은행은 채권매각...다이나맥 ARS 교훈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5/22 18:57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남자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이 회생절차에서 M&A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905220947251652

다이나맥은 회생법원이 첫 자율구조조정 (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절차를 적용한 회사로 파산법조계와 구조조정 업계의 관심을 받았던 업체입니다.

ARS는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미루고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의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아쉽게도 다이나맥은 당시 ARS 공간에서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맺지 못하고 일반적인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인 유암코는 민간 PEF인 파인우드PE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나섰습니다.

유암코 등은 이번 인수전에서 회생절차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의 조건부 예비인수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토킹 호스는 먼저 인수자를 여러 조건을 내세워 정한다음 다시 공개매각절차를 밟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인수자를 정했지만 나중에 공개매각에서 더 높게 가격을 쓴 인수자가 나타나면 물러서거나 아니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물러설때는 일정 수수료를 받구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가격을 더 높여야 하죠. 이 때문에 스토킹 호스는 법정관리 기업이 몸 값을 올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 드릴 내용은 다이나맥이 당시 ARS를 실패한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향후 ARS는 법정관리 기업의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나맥의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다른 법정기업들도 참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나맥의 당시 최대 채권자는 **은행이었습니다. 다이나맥이 회생 신청 후 이 **은행은 채권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최대 채권자가 채권을 팔면서 더 이상 채권자 지위에 있지 않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회사는 최대채권자와 워크아웃 등 ARS협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이렇게 은행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는 일은 빈번히 있는 일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회생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하기 보단 손실을 빨리 털어야 하는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제는 주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면 초기 회생을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ARS가 아니더라도 M&A과정서 주요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면 문제가 복잡해 지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은 이 같은 변수를 미리 감안한 후 플랜B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최근 정부는 회생기업이 M&A를 할 때는 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채권매각을 유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ARS에서도 원활한 워크아웃 협약을 위해 채권매각을 보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30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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