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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골프장 회생이 일반 기업회생과 다른 이유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5/16 14:06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남자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산스프링스 CC의 법정관리 소식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산CC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515010002319000144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기업이 돈을 얼마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는 상환스케쥴을 말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일정 비율의 채권단이 동의를 해야 법원이 법적효력을 부여해서 강제력을 갖게됩니다. 여기서 '인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자는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나 거래처의 대금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달리 골프장의 경우는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이 채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골프장 법정관리는 회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올소재 모 골프장의 채무내역, 전체 1211억원 가운데 1027억원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채무로 이뤄어짐

기존 골프장 법정관리에서는 항상 M&A회생 계획안과 회원지주제 회생계획안이 대립해 왔습니다.

골프장 회사와 법원 입장에서는 M&A를 통해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바람이 크고, 회원들은 기존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주식으로 전환시켜 주주가 되는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주주가 되면, 전문경영인을 통해 위탁경영을 하고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이 경우 그룹별로 나눠 서로 다른 회생계획안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른바 '회생계획안 대결'입니다.

사진=픽사베이

골프장 법정관리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M&A를 시도하려는 그룹과 이를 저지하려는 그룹, 그리고 회원들 간의 알력 등 실로 다양한 변수가 숨어 있는 것이 골프장 법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골프장 법정관리 케이스에서 이해관계인들이 회생생계획안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는 것도 이런 이유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법정관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돌파할 것인지 심도있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산CC의 회생계획안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채무의 80%를 향후 골프장 이용권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의 16%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것입니다.

현금변제율이 미미하고 향후 영업상황을 감안하면 회생계획안 대로 돈을 갚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법정관리가 좌초되더라도 골프장은 좀처럼 파산절차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일산CC는 다시 회생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 골프장의 회생계획안 요지, 해당 회생계획안은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제제원은 현금과 회사채발행. 현금은 M&A대금으로, 회사채는 향우 여업을 통해 10년간 5%씩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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