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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유암코와 같은 법정관리 투자회사 더 필요하다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3/28 15:13
구조조정 시장에서 유암코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암코는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사업을 했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유암코 구조조정본부장의 인터뷰입니다. 유암코의 구조조정 본부는 사실상 국내 법정관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암코는 최근 부침이 심한 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와 자동차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력은 있으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투자의 대상입니다. 유암코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자금을 투자하고 (DIP파이낸싱)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매각이나 다시 경영권을 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암코의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조건에는 회사의 기술력 이외에도 경영자의 ‘의지’가 포함됩니다. 경영자의 회생에 대한 의지가 곧 기업의 가치와 직결된다는 자명한 원리를 투자에 적용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뷰에는 유암코의 구조조정 본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암코와 같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적어도 1곳 이상은 더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구조조조정의 경쟁을 유도해 기술력 있는 한계기업을 발굴하고, 법정관리에 더불어 다양한 투자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내포돼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발전과 법정관리 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진입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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