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에 이어 에프티이앤이의 회생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액주주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시장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연이어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에프티이앤이는 지난 8일 소액주주를 상대로 회생절차를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30명의 소액주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약 7000명이다.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의 인수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감자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인수 후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주 감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주주들은 “자산이 충분한 회사가 무리하게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일부 자산을 처분하면 유동성이 확보된다”면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소액주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자금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자산이 있어도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 등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핵심 자산을 매각하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에프티이앤이는 이날 소액주주들의 주식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겠다며 주주들을 설득했다. 에프티앤이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에 신고한 가결산 자산은 약 330억원으로 자산이 회생채무 등을 초과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주주들에 대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 못하지만,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면 채권자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갖는다. 이 때문에 에프티이앤이의 주주들은 감자 없는 회생계획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파산법조계 한 변호사는 “주식의 감자는 경영실패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주주들이 채권자와 같이 회생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할 의결권을 갖고 인수자가 나타나 채권자들의 빚을 다 갚는 상황이라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해야 동의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회생을 신청한 지투하이소닉(법정관리인 이희우,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현우)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지투하이소닉은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환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회생법원은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12일 대표자 심문을 마쳤다. 법원은 향후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율(변호사 안창현)이 회사의 신청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