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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법정관리 기업에 '신규 자금조달' 통로 열어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19/2/11 10:02 / 최근정보수정일 2019/2/22 22:30
기업회생절차에 신규자금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구조조정혁신펀드를 조정해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생기업에 신규자금이 투입되려면 투자자의 투자자금의 회수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는 이와 같이 투자자의 회생기업 투자금 회수의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도 정부가 운용하는 구조조정 펀드를 적극 이용할 줄 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주)


통합도산법 개정안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내일신문=이경기 기자]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실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에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제도와 달리 기업이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회생절차는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다.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시킨 P플랜은 법원의 강력한 채무재조정 기능에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들이 신규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공급된 신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P플랜 도입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제도의 차이가 일정 부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기업회생절차에 비해 워크아웃 절차에서 신규자금 지원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견련파산(회생 절차에서 연장되는 파산절차)에서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하게 비율에 따라 변제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도 채 의원과 같은 의견을 낸 바 있다. 회생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견련파산의 경우에도 신규자금 대여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신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자금 대여채권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외부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채 의원은 "워크아웃제도가 비교우위를 지니는 '신규자금 지원 용이성'을 기업회생절차에서도 대폭 향상시켜 회생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원만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난해 워크아웃제도를 유지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에 반대했다. 워크아웃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촉법 재입법(또는 연장)을 할 때마다 투명성 책임성 나아가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재입법을 했으나 '관치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의 문제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제도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지닌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GM 사태로 위기에 빠진 협력업체들을 위해 일정기간 워크아웃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반대 입장을 접었다. 채 의원이 한발 물러나면서 기촉법은 재입법 됐다. 채 의원은 "지난해 기촉법이 다시 발효됐지만 그 이후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8곳에 불과하다"며 "한국GM과 관련된 기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다시 5년간 시한부 생명을 얻었지만 그 기간동안 금융당국과 법원은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 사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두 제도를 합쳐서 일원화를 할지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할지 등 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장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통합도산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채권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 의원도 일부 산업 영역에서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수주가 끊기는 등 더 이상 영업이 불가능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고 있다. 따라서 기촉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5년간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과의 단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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