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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담보권 이해하기➂-회생담보권은 이렇게 움직인다...기사 속 회생담보권 이야기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2/26 12:04 / 최근정보수정일 2020/3/18 14:28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꺾기지 않아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힘을 합치곤 했죠. 이번에도 함께 이겨내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회생담보권 그 세번째 이야기인데, 회생담보권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주제입니다. 회생담보권자의 동선을 알면 회생을 준비하려는 기업이나 이제 막 회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도움을 될 수 있을 듯합니다. 


 * 회생담보권을 이용한 경영권 참여


회생절차에서도 다양한 M&A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가 성사되곤 합니다. 

​이외에도 회생담보권을 이용한 M&A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가 회생담보권자의 대출금 채권을 인수한 후 출자전환을 통해 다량의 주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자가 절대적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능한 방식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주로 유암코가 이 방식으로 회생회사에 대한 M&A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유암코는 회생담보권 채권이 NPL시장에 나오면 이를 낙찰받아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회생담보권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해 대주주 지위에 오르면 경영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래의 기사는 유암코가 채권을 매입해 회생기업을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회생기업 사활 거머쥔 회생담보권자

회생기업이 짠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 채권액의 75%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 회생절차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담보권이 없는 채권자들이 100%동의하더라도 회생절차는 좌초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여부는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율이 좌우하게 됩니다. 많은 갚으면 동의가 쉽게 이뤄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입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회생담보권자의 의중을 잘 살펴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창동역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창동역사는 현재 부동산 개발회사와 증권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열한 인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전이 끝난 뒤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인 효성건설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효성건설은 창동역사의 시공사였습니다. 공사를 하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는데요, 효성건설은 창동역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해 현재 회생담권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회생담보권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생담보권 이해하기➁ 참조)

​다수의 분양피해자가 창동역사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한 변제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효성건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효성건설의 고민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된 창동역사의 회생에서 효성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나마도 회수할 길이 요원해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인 효성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대 채권자인 효성건설이 차라리 창동역사를 인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 회생기업 자산 매각...회생담보권과 세일앤리스백


앞서 회생담보권 이해하기➀에서는 회생기업의 자산매각이 회생담보권자의 대출금 채무를 갚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안에서 자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제 때 회생담보권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캠코의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제도는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렇게 매각하고 나면 제조와 생산에 차질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캠코가 회생기업의 자산을 매입하고 회생기업은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생기업은 매각한 자산을 다시 캠코로부터 빌려쓰고 그 임차료를 지급하다고 일정기간에 회사 상황이 나아지면 도로 그 자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생기업은 회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캠코와 교섭, 세일앤리스백에 대한 전략도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채권자로 변신...회생과 동시에 감정평가 받아야


회생담보권의 권리는 담보로 설정된 목적물의 가치만큼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10억을 대출하고 13억원 상당의 기업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그 토지의 시세가 8억원으로 떨어졌다면 담보가치는 8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회생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담보목적물의 가치만큼만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이와 같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를 담보가치와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담보물배분표의 작성이 그것입니다. 

​잘 못 작성한 담보물배분표는 회생계획안의 오류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절차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사는 처음부터 담보물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회생신청에 앞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선박과 같은 목적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어 처음 대출을 받았을 때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기계설비도 양도담보 등의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했다면 역시 감정평가를 받고 회생을 신청해야 효율적인 절차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담보가치가 떨어지면 대출금 채권의 성격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목적물의 가치가 대출해 준 채권보다 낮아지면 그 부족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회생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만큼은 회생담보권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족부분은 회생채권자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예를 든 부동산의 사례로 보면 10억원 대출해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서 담보가치가 있는 8억원 상당은 회생담보권자로서, 2억원 상당은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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