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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회생담보권 이해하기➁-무엇이 회생담보권일까...애매한 회생담보권

글쓴이 : 안창현 변호사 / 작성일 : 2020/2/25 12:25 / 최근정보수정일 2020/3/18 14:28



안녕하세요 기업회생 읽어주는 변호사 <법무법인>대율 안창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회생담보권에 관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난 포스팅이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면 이번 포스팅은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말 그대로 담보가 있는 채권자의 권리인데, 이 같은 담보권은 권리증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토지,건물)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회생담보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주로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입니다.

요즘에는 제조업체들이 기계,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를 동산담보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산담보 등기부에 기계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역시 회생담보권이라고 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회생담보권은 어떤 것?

문제는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인데,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들 가운데는 어느 것이 회생담보권인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것이 회생채권인가 혹은 회생담보권인지는 법률대리인의 자문으로 확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미리 구분을 하고 법률대리인과 호흡을 맞춘다면 회생의 진행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헷갈리거나 갸우뚱한 회생담보권을 보겠습니다.




* 유치권

건설회사가 건축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유치권은 회생담보권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유치권을 유효하게 주장하고 있는지가 문제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그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유치할 권리가 있어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냥 회생채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양도담보권

양도담보권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채권의 귀속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등을 양도담보로 하는 경우 역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장래 의료비 청구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권양도담보)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 담보권의 효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을 받은 병원이 운영비가 부족해 은행에 양도담보로 설정한 장래 의료비를 청구해 사용해 버린 것이 다툼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개시결정 전후로 나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래 발생하는 의료비 채권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지만, 병원이나 의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는다면 이후부터는 더는 회생담보권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3836)

결국 병원이 은행에 대해 장래 의료비에 대해 양도담보설정을 했더라도 개시결정 이후에는 의료비를 수령해 회생절차가 끝날때까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항공사나 선박회사는 비행기와 배를 빌려 쓰고 그 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려 쓰는 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는 리스료 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종의 금융계약에 따라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해야할 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금융리스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렌탈 등과 같이 임대차 계약의 성격의 리스를 운용리스라고 하는데, 앞서 금융리스는 회생담보권으로 운용리스는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법률대리인과 해당 리스계약서를 통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이밖에도 질권, 가등기담보권, 선박우선특권, 소유권 유보부매매, 얼음 할인, 사고신고 담보금, 신탁법상 신탁 등을 회생담보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등기부에 전세권으로 등기한 것은 회생담보권임이 틀림없는데,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은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계약은 회생담보권은 아니지만, 회생계획안에서 우선해서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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