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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서울회생법원 2019간회합100063 (채무자:자***(주)) 인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 16:22 / 최근정보수정일 2020/2/06 17:09

1. 사업 개요 및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전문건설업체로서 신축공사 중단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회생에 이르게 됨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절차 업무, 회생계획안 인가 후 조치, 회생절차 종결 업무


3. 사건진행내용

(1) 2019. 08. 01.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9. 08. 05.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

(3) 2019. 08. 12. 대표자 심문

(4) 2019. 08. 19. 개시결정

(5) 2019. 09. 02. 채권자목록 제출

(6) 2019. 09. 30. 시부인표 제출

(7) 2019. 10. 11.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8) 2019. 11. 1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9) 2019. 12. 02. 회생계획안 제출

(10) 2020. 01. 10.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1) 2020. 01. 14. 관계인집회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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