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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66 (채무자:상***(주)) 자율구조조정(ARS) 성공에 따른 신청취하(국내 최초 회생절차 ARS 성공 사례)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 16:19 / 최근정보수정일 2020/2/06 17:01

1. 사업 개요 및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약 40여년간 금속용기 제조 분야의 선도업체 중 하나로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규 사업을 위한 공장 및 기계장치 순차 매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누적적 증가 및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등으로 회생에 이르게 되었음


2. 법무법인 대율의 업무

회생개시신청 후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주채권은행과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였고, 회생절차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시도한 후, 워크아웃이 가결되어, 회생신청을 법원 허가 받아 취하하였는바, 국내 최초로 회생절차 중 자율구조조정(ARS)이 성공한 사례로 평가


3. 사건진행내용

(1) 2019. 08. 21.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9. 08. 28. 보전처분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

(3) 2019. 09. 06.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

(4) 2019. 09. 11. 회생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 제출

(5) 2019. 10. 17. 자율 구조조정 협의(ARS) 진행 경과 보고서 제출

(6) 2019. 11. 29. 자율 구조조정 협의(ARS) 진행 경과 2차보고서 제출

(7) 2019. 12. 23. 자율 구조조정 협의(ARS) 결정에 따라 회생신청 취하허가 결정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 성공(워크아웃 가결)으로 인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회생신청 취하하고, 워크아웃 구조조정안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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