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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67 (채무자:(주)무***) 인가결정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4/03 16:18

1. 과도한 투자에 따른 투자손실 및 주요사업의 수익성 악화


2. 절차진행 중 참여한 업무

   : 회생절차 전체 업무 수행 예정


3. 사건진행내용

(1) 2019. 09. 10. 회생개시신청서 접수

(2) 2019. 09. 11.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결정

(3) 2019. 09. 19. 대표자 심문기일

(4) 2019. 09. 26. 개시결정

(5) 2019. 10. 10. 채권자목록 제출

(6) 2019. 11. 07. 시부인표 제출

(7) 2019. 11. 20.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8) 2019. 12. 19. 회생계획안 제출

(9) 2020. 02. 05.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10) 2020. 03. 04.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11) 2020. 03. 23.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2) 2020. 03. 26. 회생계획안 2차수정안 제출

(13) 2020. 04. 01. 관계인집회 기일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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