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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40(채무자:에*****) 인가결정(스토킹호스 방식 M&A, 상장회사 주주들의 감자비율 최소화 성과)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9 11:27 / 최근정보수정일 2020/2/06 17:51

1.회사의 현황 및 회생신청 이유

- 상장사

-업종: 에너지 관련 기술사업 등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따라 정리매매 등 보류

-악화된 업황으로 매출처를 다변화지 못함, 고정비 증가에 따른 누적손실

-부채규모 약 200억원


2. 주요 쟁점

- 소액주주들의 희생을 최소화는데 중점

- 인가 전 M&A

- 스토킹 호스 추진

3. 사건진행내용

(1) 2019. 2. 27. 회생신청서 제출

(2) 2019. 2. 27. 보전처분 신청서 제출

(3) 2019. 2. 27. 포괄금지명령 신청서 제출

(4) 2019. 3. 4. 회생법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행정청에 법인회생사실 통지

(5) 2019. 3. 5. 회생법원, 포괄금지명령 발령, 보전처분 발령

(6) 2019. 3. 5. 채권자, 개시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7) 2019. 3. 12. 심문기일(서울회생법원 3별관)

(8) 2019. 3. 27. 개시결정 공고

(9) 2019. 4. 10. 법무법인 대율 채권자목록 제출 
              
                  - 담보채권자 4 곳
                  - 일반채권자 115곳
                  - 주주권자 6780명 

(10) 2019. 05. 08. 시부인표 제출

(11) 2019. 05. 21.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2) 2019. 06. 20. 조사보고서 제출

(13) 2019. 07. 24.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4) 2019. 08. 27.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15) 2019. 09. 26. 회생계획안 제출

(16) 2019. 09. 27. 주주명부 폐쇄결정,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17) 2019. 11. 01.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8) 2019. 11. 05.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19) 2019. 11. 05. 관계인집회기일 - 연기

(20) 2019. 11. 07. 주주명부 폐쇄기간 연장결정

(21) 2019. 11. 15.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22) 2019. 11. 18. 회생계획안 수정안 제출

(23) 2019. 11. 19. 관계인집회기일 - 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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