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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율, 첫 자율 구조조정(ARS)사례 성공...'회생 워크아웃 시대 연다'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3 16:23 / 최근정보수정일 2020/1/07 15:43




수원지방법원이 첫 자율 구조조정 기업 워크아웃 사례를 내놨습니다. 법무법인 대율이 이 사례 기업을 대리했으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자율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은 회생신청 후 법정관리 결정(개시결정) 이전에 채권단과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ARS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율 구조조정 제도를 적용한 기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이나맥과 동인광학, 제일병원, 폴루스바이오팜 등 여러 기업 이 자율 구조조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구조조정 협약에 이르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정부와 파산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 구조조정의 방향은 회생신청 초기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기업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촉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회생절차가 보완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나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ARS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K기업이 채권단과 기업 워크아웃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K기업과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구조조정 아닌 회수결정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단은 협상과정에서 파악한 기업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주거래은행을 압류하는 등 결정으로 경영을 올 스톱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K기업은 회생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채권단의 강제집행에 대한 우려를 회생절차를 통해 방어하고 그 사이 차근차근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ARS제도의 핵심적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누군가 중재 플래이어가 필요한데, 로펌의 역활이 여기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산출된 회사의 기업가치로 채권단, 법원, 주주, 회사를 이해시키고 그 일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기업이 기술력 등 장래성이 있다면 이를 채권단에 잘 설명, 이해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같은 설명에는 다양한 결론이 도출되는 시뮬레이션 회생계획안이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장래 매출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채권단, 주주, 법원, 채무자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RS가 성공하려면 회생 초기부터 매우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대울에서 첫 성과를 낸 ARS사례는 앞으로 ARS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 롤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 ◆ 왜 ARS인가

​이상적인 기업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회사의 장래성을 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채무를 유예하는 한편 신규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이 안착되면 채권단도 부실채권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금융권은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촉법이 폐지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기촉법이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업 워크아웃의 단점을 간과할 수 없어서입니다.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할 때 채권회수 중심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법정관리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위한 실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시간을 끌거나 실사 후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권 회수를 위한 자산의 압류가 시기를 놓치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이 채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관치금융의 폐해도 있게 되고, 워크아웃을 조건으로 가혹한 조건을 내 거는 것도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생절차는 기업 워크아웃의 이런 단점을 해소할 수 있게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업이 우선 회생절차에 들어오게 되면 법정관리 결정 이전이라도 법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은 가장 먼저 채권단의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기업의 자산유출을 막는 조치를 내립니다. (포괄금지명령, 보전처분)

​이후 법원은 채권단과 기업이 구조조정 협약을 할때 채권단의 우월적 지위로 협상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율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단이 기업의 자산이 유출될 위험 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 기업은 강제집행을 피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회생절차라는 안전장치속에서 기업 워크아웃의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ARS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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