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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변호사의 법정관리 이슈] <대율 언론보도> [안창현의 법정관리 전략] 회생 패러다임 바뀐다...中企 구조조정 지원안 분석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9/9/24 16:24


최근에는 회생절차를 문의하는 기업도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자율 구조조정 지원 제도)와 피플랜(P-Plan, 사전 회생계획안 제도) 적용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만큼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절차을 고민하고 있다는 징표다. 

이런 현상에 발맞춰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업 구조조정의 '선제성'에 있다. 아직 기업가치가 있을 때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위기 기업에 대해선 시간을 끌어봤자 구조조정에 좋을 게 없다는 것.

이미 법원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시도하고 있었다. 자율 구조조정(ARS)이나 사전 회생계획안(피플랜, P-Plan)이 대표적이다.  

ARS는 회생신청 후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기 전에 워크아웃으로 출구를 찾는 제도이고, 피플랜은 회생 초기에 채권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협의해 회생을 초고속으로 끝내는 제도다. 

ARS나 피플랜 모두 채권단과 협의로 구조조정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법원이 회생신청 기업의 경영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전 단계에서 협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시기적 공통점도 있다.

발표된 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ARS나 피플랜 제도를 적극 연계한다. 회생제도에 있는 기업 보호장치를 이용하면서 초기에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를 한다는 것일까? 연계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업의 전략도 달라진다.  


◆ '이른바 ‘개시 전 조사위원'의 활용 

선제적 구조조정의 장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제도가 마련됐다고 해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은 대부분 법정관리가 처음이다. ARS나 피플랜 모두 채권단과 협상이 필수적인데, 처음 회생을 경험하는 기업은 이 협상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구성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면 더 그렇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기업은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해 채무조정 효과를 내야 하고, 채권단은 기업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기업과 협상에 임한다. 이 협상에서 필수적 자료가 채무자 기업의 기업가치가 나타난 실사 결과물이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협상 국면에 ‘개시 전 조사위원’이 조기에 실사 결과물을 내놓는다. 또 개시전 조사위원이 협상을 중재하기도 한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기업을 실사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전문가다.  

보통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이 개시결정(=법정관리 결정)후 조사위원을 위촉한다. 조사위원은 회생기업의 채무와 자산을 밝혀내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조사보고서를 내놓는다. 법원은 이 보고서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사위원은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후 위촉되는데, 정부는 이 조사위원을 개시 전에 위촉할 수 있도록 채무자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방법은 이렇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율구조조정(ARS)나 피플랜을 희망하는 기업을 법원이 추천하면 개시 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실사결과를 가지고 협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성공되면 회생신청은 없던 것으로 하고, 기업은 법정관리를 면하게 된다.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회생절차는 신속해진다. 채무자 기업이 개시 전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곧바로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회생신청 기업, 준비전략 달라진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연 400억원 규모의 DIP금융을 통해 회생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길을 열어 놓겠다는 방침이다. DIP금융은 대출이 어려운 회생기업에 대한 금융투자기법이다.  

정부안을 종합하면 회생기업에 한편으로는 자금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가 지원해 주는 투트랙 정책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회생절차 초기에 기업을 살리겠다는 방향은 정부나 법원 모두 지향하는 방향임이 틀림없다. 

기업구조조정이 선제적일수록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의 대비도 그에 못지않게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위기에 빠질수록 현재 위기요인의 단편적인 해결에 급급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걸음 떨어져서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전반을 객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최근 구조조정 동향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시하는 각종 지원이나 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해당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이다. 회생을 고민하면서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제도가 없는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밑져야 본전’ 아닌가. 

특히 개시 전 조사위원이 채권단과 협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사를 위한 준비를 미리 정비해 놓는 것은 더 중요해졌다. 기업이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결산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채권자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는 준비도 권할 만하다. 여기에 기업계속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매출구조나 장래 있을 유리한 계약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채권단과 효율적 협상을 위해서는 개시 전 조사위원에 대한 설득이 먼저기 때문이다.

채권이 많은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이나 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에 적극적인지,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DIP금융이나 인적․물적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기업의 자산, 사업 매각을 포함한 M&A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된다.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바뀌어도 구조조정은 결국 기업 자신의 일이다. 제도의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 포인트에서 기업의 장점을 드러낼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다.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라면 새로운 제도를 공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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